(3) 일조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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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에 건축중인 건물에 관하여 지표면으로부터 ㅇ미터
이상으로 축조하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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